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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2-1021호(2022. 6. 2.)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문화관광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25회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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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