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6. 02. ~ 2022. 6. 22.(20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전자공청회 등록 등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