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나. 구 분 : 제정
다. 입법예고기간 : 2022.6.3. ~ 2022.6.23.
붙임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