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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2-41호(2022. 6. 3.)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 조회수 : 154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41호

「강원도 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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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