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2. 6. 26.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6. 4. ~ 6. 26.(22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6. 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홈페이지(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 양주시 여성보육과 여성가족친화팀(☎ 031-8082-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