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6. 7. ~ 2022. 6. 28.(21일간)
○ 예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