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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2-1033호(2022. 6. 7.)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과 | 조회수 : 142회
「음성군 에너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영구시설물축조의 의회동의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3. 조례개정안 :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2. 6. 7.(화) ~ 6. 27.(월) / 20일간
5. 의견제출 : 붙임 2 의견제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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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