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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2-1019호(2022. 6. 7.)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조회수 : 180회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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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