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2. 6. 7.(화)~2022. 6. 17.(금)(1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고
5. 사 유: 법령의 단순한 집행 및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