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19 호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김종관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과 축산인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다. 축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안 제5조∼제7조)
라. 축산업 발전 및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0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6. 7. ~ 2022. 6. 13.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