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6. 8. ~ 6. 28.(20일간)
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2. 6. 28.까지(도착 기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붙임 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청 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174
○ FAX: 031-345-216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young29@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