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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2-1049호(2022. 6. 9.)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69회
1. 감사담당관-9437(2022.5.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심의회 운영규정」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 예고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6.9(목)~6.29(목)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 제출처: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02-2670-302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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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