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담당관-9437(2022.5.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심의회 운영규정」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 예고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6.9(목)~6.29(목)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 제출처: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02-2670-302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