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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2-988호(2022. 6. 9.)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67회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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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