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2. 6. 9.(목) ~ 6. 29.(수), 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