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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2-1087호(2022. 6. 9.)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시민안전관 | 조회수 : 194회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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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