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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2-22호(2022. 6. 9.)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81회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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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