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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1706호(2022. 6. 10.)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427회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6. 10. ~ 2022. 6. 30.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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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