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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2-997호(2022. 6. 9.)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세무과 | 조회수 : 201회
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6조
   나. 세무과-14957(2022.06.08)호
2.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6. 9 ~ 2022. 6. 24(15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양평군보(소통협력담관), 홈페이지, 게시판(각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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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