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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1189호(2022. 6. 1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53회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6. 30.(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6. 10.(금) ~ 2022. 6. 30.(목) / 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붙임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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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