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 일부개정」를 개정함에 있어「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3. 각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안내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 6. 28.(화)까지 붙임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6. 9. ~ 2022. 6. 28. (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