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22.4.15.시행)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의 하부조직인 1119특수대응단 및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직속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등 운영상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관서장(葬)의 범위에 119특수대응단장과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소방행
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소방행정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12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전화 : 053-350-4013, FAX : 053-350-4019
- 전자우편 : lawpew@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
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전화
053-350-4013, 팩스 053-350-40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