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2.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6. 10. ~ 2022. 6. 24. (14일간)
※ 단축사유 :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제출기일 촉박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