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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2-1758호(2022. 6. 10.)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79회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2022. 7. 1.(금) 까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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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