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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2-1052호(2022. 6. 1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문화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302회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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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