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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2-1101호(2022. 6. 10.)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42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2. 6. 10. ~ 6. 30. (20일간)
  3.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공고 게재
  4.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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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