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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2-1010호(2022. 6. 10.)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90회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2년  6월  30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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