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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2-550호(2022. 6. 10.)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35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2. 6. 3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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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