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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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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의왕시 공고 제2022-845호(2022. 6. 13.)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69회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규정 삭제: (안 제2조제1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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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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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