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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2-1036호(2022. 6. 13.)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48회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30.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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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