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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2-1439호(2022. 6. 13.)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 조회수 : 229회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6. 13. ~ 2022. 7. 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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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