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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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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성남시 공고 제2022-1509호(2022. 6. 13.)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85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과 부서에서는 2022. 7. 4.(월)까지 교육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성남시 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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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