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2. 7.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2. 6. 13. ~ 7. 4. (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