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2. 7.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안산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 고 기 간 : 2022. 6. 13. ~ 7. 4. (21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