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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2-993호(2022. 6. 13.)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59회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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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