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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674호(2022. 6. 13.)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관광과 | 조회수 : 119회
무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6. 13.~ 7. 4.(21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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