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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2-1151호(2022. 6. 13.)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65회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2.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2. 6. 13. ~ 2022. 7. 4.(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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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