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2. 6. 20.(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6. 13. ~ 6. 20.(7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2022. 6. 20.(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