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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2-1510호(2022. 6. 13.)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98회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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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