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06.13.~2022.07.04.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