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2-73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 이유
상위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2015.12.31.)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어 기금에 관한 사항 등은 이미 조례에 반영되어 해당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전화 및 전송: 064-710-6512 / FAX 064-710-6519
- E-mail: cmhlob@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