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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76호(2022. 6. 1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59회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2. 6. 14. ~ 2022. 7. 4. (20일간)
 3.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전자공청회
 4. 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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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