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06.14.(화) ~ 07.04.(월) /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