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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23호(2022. 6. 1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홍보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 | 조회수 : 260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23호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정소식지의 정의 및 규격을 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정소식지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기재내용에 어린이소식지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
 다. 도정 홍보 매체에 대한 위원회 자문 기능을 정함(안 제7조제5호).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홍보미디어담당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청) 광교청사 8층, 전화: 031-8008-2731, 팩스: 031-8008-3222, 전자메일: wonwookim@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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