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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2-21호(2022. 6. 14.)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조회수 : 185회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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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