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6. 14. ~ 2022. 7. 4.(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