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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 입법(행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2-720호(2022. 6. 1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건설과 | 조회수 : 254회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6.15 ~ 2022.7.4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예고방법 :  홈폐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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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