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