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등 진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등 진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