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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2-668호(2022. 6. 15.)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213회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06. 15. ~ 07. 05.(20일간)
  2. 공고내용:「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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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