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후견인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민의 상 심사대상 제외자에 피한정후견인의 조항삭제 및 성별균형을 위한 위원구성 조건 등을 반영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간사 명칭변경 등 본 규칙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 초과 제한(안 제2조)
- 심사위원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심사기준 중 “교육문화” 부문 내용 일부 변경 (안 제7조제1항제1호가목)
- 가목 중 “2세의 교육”을 “미래 세대의 교육”으로 한다.
다. 심사기준 중 “사회복지” 부문 내용 일부 변경 (안 제7조제1항제3호가목)
- 가목 중 “(효자, 효녀, 효부 등)”을 삭제한다.
라. 영암군민의 상 수상 제외대상자 일부삭제(안 제7조)
- 제7조제2항제1호의 영암군민의 상 수상 제외대상자인 피한정후견인 삭제
마. 수상후보자 자격 제8조를 삭제한다.
- 영암군민의 상 조례와 중복
바. 상의 수여 제9조를 삭제한다.
- 영암군민의 상 조례와 중복
사. 간사의 명칭 변경(안 제11조)
- 제11조제2항 중 “행정팀장”을 “서무팀장”으로 변경